척추 MRI 급여화, 퇴행성 질환은 80% 선별급여로 우선 시행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척추 MRI 급여화 대상 중 퇴행성 질환의 급여 대상이 선별급여 80%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80% 선별급여화 이후 환자 수요를 모니터링 한 후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척추 MRI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 정부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마미증후군이 심한 경우 등은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퇴행성 질환과 협착증 질환은 선별급여 80%로 급여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70세 이상 야간 배부통, 악성종양, 전신 스테로이드 병력 시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고 전 연령 마미증후군,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 감소 시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 질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2~3년간 이용량 모니터링 등을 거쳐 급여기준 개선과 단계적 급여 확대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반 2021.09.02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 “절대 불가” 릴레이 1인시위 열기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임원진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1인 시위에 참여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 2021.09.02
“프랑스 방역 완화 지속할 경우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진 프랑스에서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보르도대학 캐롤 비그날스 교수 연구팀과 프랑스 크레테유(Creteil) 백신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프랑스 예방 접종 캠페인 중 방역 제스처 완화' 연구가 의학논문 사전공개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를 통해 8월 3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최근 프랑스는 식당과 카페, 술집,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사적 모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곤 방역 규칙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연구팀은 방역 완화가 지속될 경우, 낙관적으로 봐도 프랑스 2차와 3차 유행을 넘어선 감염 사태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들의 중증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실 입원 증가도 예상됐다. 연구팀은 "인 2021.09.01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 '응급실→모든 장소'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종사자 상해 처벌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2021.09.01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법이 통과를 대한민국 의료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협은 향후 법안의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잠재적 해악을 규명해 부작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통과된 수술실 CCTV법안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의협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 2021.09.01
이필수 회장, 정은경 청장 만나 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일행이 3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계적인 백신 공급 계획 수립,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료기관 집단 감염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들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 2021.08.31
의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저지 1인 시위 전개…"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이날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법이며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2021.08.31
의협-병협-의학회 "수술실 CCTV 저지 끝이 아닌 시작…강경 대응 불사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불사하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 3개 단체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의학회 임춘학 기획조정이사는 한 목소리로 수술실 CCTV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설치법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빗대며 "CCTV로 인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이 꺾이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없다. 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하는 것도 강 2021.08.30
수련병원들 “수술실 CCTV, 전공의 수련교육 위축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CCTV 설치로 인한 전공의 수련 교육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골자다. 수련병원들은 대신 의료기관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수련병원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내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인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 수술 등 고강도의 근무 여건으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2021.08.30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 의협-병협-의학회 릴레이 1인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30일) 오후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법안 통과 여부에 마지막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병원계도 법안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동참해 이목이 집중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큰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과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타 법안들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5시에 진행될 2021.08.3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