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체손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위기 환자를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함께 치료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13개소에서 2030년 1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이나 자살시도 이력 때문에 응급실에서 신체 치료가 거부되지 않도록 신체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국가자살대응실을 통해 배후 정신치료·상담기관으로 배정·이송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 2000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가적 차원의 정신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신체 치료가 거부되지 않도록 신체 치료 이후 정신치료와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자살대응실 2개소 설치…경찰·소방·복지부 합동 근무
정부는 현재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종결되는 자살 긴급상황 관리 책임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중부권에 국가자살대응실 2개소를 설치하고 복지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합동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자살대응실은 자살시도자의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단계별 후속 조치기관과 담당자를 지정한다. 정신응급입원 병상 배정을 협의하고 영상 연결을 통해 현장요원의 자살 위험성 평가도 지원한다.
인지부터 출동, 보호, 상담, 치료, 사례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조치되지 않은 사안을 확인하고 상담·치료 미동의자에 대한 대응 현황도 관리한다.
자살시도 현장에는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평일 낮에는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는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합동 출동하고,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이 영상으로 자살 위험도를 평가해 응급입원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현장 출동인력의 소진을 막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가칭 ‘소진예방상담소’도 설치한다.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법률·노무 상담, 권익침해 사례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살시도자가 지구대나 파출소에 머물다 바로 귀가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전국 5개소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초기 안정, 단기 상담·보호,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 차관은 “자살시도자가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가운데 충분한 초기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귀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거부해도 계속 연락·방문…퇴원 후 관리 강화
정부는 상담이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자살시도자를 관리체계 밖에 두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살시도자가 상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를 거쳐 전화번호를 익명 처리해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방문해 상담 참여를 설득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위험도 평가와 상담, 단기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개소에서 올해 7월 100개소, 내년 103개소로 확대한다.
정신응급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시군구청장이 퇴원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이나 원격 방식으로 복약 순응도 등을 추적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차관은 “당장 상담과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법적 논의를 거쳐 연락하고 방문하는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개별 사건 원인 분석
자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 보호와 함께 개별 사건 단위의 원인 분석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변인 면담과 채무·실업·폐업·파산·범죄피해 여부, 복지·고용 등 지원제도 이용 이력을 확인해 구체적인 자살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사망자를 지원했던 기관 담당자와 복지·법률·심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후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도 점검한다.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유족 원스톱지원 사업은 기존 12개소에서 올해 7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 198개 유족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이 차관은 “자살 사망 사건 발생 즉시 유족 보호 등 개입을 강화하고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치료비·주거비용·학자금·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가족 자조모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살 위기 포착 이후 일상 회복까지 국가 책임 아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