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4 11:24최종 업데이트 26.07.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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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지원 나선다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함께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이른바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확실하거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과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해 행정부가 의료행위를 폭넓게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는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신설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히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임에도 정부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이용 횟수나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며, 이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치료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전문가임에도 행정적 관리 목적에 의해 진료가 제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신진료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소원심판이 의료계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 과정에서는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 역시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 치료선택권 침해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청구 방식과 국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는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대리인 선임, 법률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황규석 회장은 "관리급여 제도는 단순한 건강보험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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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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