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연금의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 등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국민연금 재평가율, 연금액 조정과 같은 연금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도,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서 "현재도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만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참여자 구성 현황
정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퇴직연금수급자를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 시행 이후 30년간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수급자를 배제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수급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수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을 포함하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배제하는 동안 1988년 3128명에 불과하던 연금수급자는 2017년 9월 현재 45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수급자 대표 참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양승조, 김영호, 김병욱, 기동민, 정성호, 오제세, 윤관석, 권미혁, 김상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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