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07 13:16최종 업데이트 26.01.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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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공병원 전공의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해야"…경찰병원 논란 '지속'

경찰병원, 전공의 수당 체불 논란에 "공무원임금 규정 근거"…법조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는 판례 다수"

국공립병원 소속 전공의라 하더라도 수당은 공무원임금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병원의 초과근무 수당 체불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임금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달 30일,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의 주 40시간 초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부당하게 산정·지급해 왔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체불임금 규모는 수억원에 달한다. [관련 기사=[단독] 경찰병원, 수억원대 전공의 체불임금 '논란']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기획예산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임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 "전공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해 수당 지급"
 
그러나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공의 2명이 A공립병원과 B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 전공의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전공의들은 병원이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경찰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의 당직근무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국공립병원 전공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조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측의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만으로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경찰병원 사례도 근로기준법 따라야" 중론

다만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병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당초 청구액의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법조계는 이번 경찰병원 논란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전공의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기존 판례를 보면 전공의의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공의의 특수한 근로 형태와 타 병원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 역시 “과거 직접 수행했던 전공의 당직비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법정으로 가게 되면 이번 사안 역시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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