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10 17:40최종 업데이트 25.07.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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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나쁜 선례 없어야”…100만원 벌금형에 재고소한 외상센터 교수

아주대 A교수, 경찰 부실 수사에 반발…모욕·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등으로 환자 보호자 재차 고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외상센터 교수가 최근 내려진 법원 판결에 반발해 재차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속 A교수는 지난 1월 면담 도중 자신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 B씨를 고소하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응급의료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최근 벌금 100만원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이와 관련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주대 외상센터는 수원시에서 응급의료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며 “의사 폭행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아 재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폭행 혐의가 아닌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건을 사흘 만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단순폭행죄만 적용했다.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의료계에선 경찰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가볍게 처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A교수는 진단서와 환자 보호자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 등도 준비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별다른 요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고소 과정에서 A교수에게 도움을 준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진척이 없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 발생 이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에 '상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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