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9 12:25최종 업데이트 24.02.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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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박민수 차관 "이탈 전공의 9076명,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테니 진정성 믿고 복귀해달라"…40개 의대정원 3월 4일 취합해 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도 위반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00개 수련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76명…박 차관, 직접 전공의와 대화 제안

복지부가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실시한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좋은 의사로 성장해 견뎌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4시에 전공의 여러분들을 초대했다.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들은 약속된 장소에 참석하실 수가 있다. 오셔서 대화로 서로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묻는 질문에 박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을 드렸더니 이걸로 정부가 전공의를 겁박한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채증(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행위) 절차를 통해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처분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그것이 타당하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반장은 "현재 명령을 불이행한 5000명에게 동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 나갈 것이다.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다"며 "이후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

진료현장 지키는 의료진 보호 약속…SNS 혼합진료 금지로 인한 의료영리화 주장 해명

이날 중대본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더 증원하는 방안도 논의 했다.

박 차관은 "이번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상급종병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병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박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에 대해서는 "이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1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의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SNS에서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40개교 총장들에게 예정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중 원하는 증원 규모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추진해 명확하게 각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인해 정리되는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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