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30 14:52최종 업데이트 26.07.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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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클립 시술’ 31일부터 급여…본인부담 100%→5%

수술 불가능 환자 치료비 약 140만원으로 감소…고위험군은 유형별 본인부담률 50~80%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4000만~5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 대상은 본인부담금이 약 140만원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춘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선천성 이상이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승모판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좌심실의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이다. 장기간 지속되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기준 국내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은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 전달시스템을 삽입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환자가 대상이다. 

급여 기준은 일차성과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퇴행성 변화나 선천성 구조 이상 등 승모판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본인부담률 5%의 급여를 적용하고,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근경색이나 심근병증 등 심장 기능 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한 경우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고 심장통합팀 전원이 시술 필요성에 동의하면 심실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5%의 급여를 적용한다. 좌심방 확장에 따른 심방성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대상이다. 

해당 시술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돼 지금까지 환자가 비급여 시술비 약 4000만~5000만원을 부담해 왔다.

건강보험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기준 시술비는 약 2830만원이며,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140만원이다. 

복지부는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 등이 함께 환자의 수술과 시술 위험·편익을 판단하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현재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 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통합진료료를 승모판 재건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통합진료료는 약 13만5000원이다.  

다만 시술 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 수술·시술 실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심장수술이 가능한 시설과 에크모 또는 심폐기를 갖추고, 일정 경력 이상의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연간 승모판 수술 실적 20건 이상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적 100건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 등록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는 중재적 시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며 “이번 급여 적용으로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 승모판 폐쇄부전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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