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6 13:38최종 업데이트 26.09.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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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환자 DB 매매·유인 근절 촉구

초저가 미끼 광고 통한 개인정보 유출 지적…정부·국회에 법·제도 정비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SNS 및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환자 DB 수집·매매와 변종 유인·알선 마케팅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치협은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병원에 판매하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개인정보 매매 행위로 규정했다. 치협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저수가 환자 유인과 불법 의료광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료질서 교란 및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치협은 "최근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저렴한 진료비 홍보를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를 사기성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광고에 노출된 환자는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치협은 정부에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불법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단속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온라인 환경 속 법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신종·변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죄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을 내세우는 광고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본인 정보의 무단 매매와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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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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