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약품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신 회장이 자신을 고발한 전직 임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1일 자신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에 대해 한양정밀의 외부감사 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양정밀과 신 회장을 둘러싼 금전거래와 배당, 계열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관련 거래로 한양정밀은 물론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자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작성된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이는 공적인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밝혔다.
설비투자 과정에서 신 회장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고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데 대해서도 "한미약품 임직원의 고발을 접수 받은 용산경찰서가 위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 이상,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분명하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이 최근 논란이 된 한미약품그룹 경영진 내부의 여러 가지 이슈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 회장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 회장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고 오너 중심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만큼, 이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신 회장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해 현 경영체제에 대한 견제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약품그룹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다전 측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개인과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들이 몸담았던 회사와 임직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측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한 경위와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양정밀과 관계회사들의 감사보고서와 공시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양정밀의 단기대여금과 계열사 자금·담보 제공, 거액의 중간배당, 가족회사 거래 등을 확인했다며 자금 인출 경위와 실제 사용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