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1 07:27최종 업데이트 22.10.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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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예산 복구위해 내년도 사업 필요성 적극 어필할 것"

예산사업명이 2022년 한시지원으로 명시돼 삭감…심의 과정서 '예산 확대 주장' 약속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의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다. 전국 71개 약국에서 새벽 1시 야간까지 약국문을 개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만족도와 필요성은 매우 높다. 제주도민 대상 조사에서 93.5%가 만족했고 경기도민은 96.7%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러나 2023년도 예산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삭감됐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감에서 야당 측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역할과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이달부터 비도심 약국의 추가지원이 중단됐고 2023년 예산도 삭감됐다"며 "화상투약기를 특례규제로 승인해 밀어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예산사업명이 2022년 한시지원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편성 논리에 따라 삭감된 것 같다"며 "공공심야약국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화상투약기를 특례규제와 관련해 그는 "밀어주기를 위한 예산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화상투약기는 실증특례로 2년간 시험운영되고 그 결과에 다라 제도화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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