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25 07:23최종 업데이트 22.03.2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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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속항원검사 한의사 시행 반대"

“국민건강 위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철저히 준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가 아닌 타 직역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RAT는 전국 병‧의원 9천곳 이상이 참여해 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의과 의료행위로 면허된 의사들에게 RAT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에서도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의협은 "의사 면허제도는 불법적 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며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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