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22 08:51최종 업데이트 22.03.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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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검토조차 안한다는데…한의협은 강행 의지

한의협 "행정 피해 불사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의료계 "비전문가의 허가되지 않은 검사로 환자만 피해"

자료=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한의협의 의지가 강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시행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 요청해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이후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에서 비전문가의 검사 시행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이라며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의협은 행정적 피해도 불사하겠다며 재차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떤 행정적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할 길이 없다.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설 것이며, 만약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최대한의 법률적, 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복지부가 최근 신속항원검사 기관 수가 충분하다며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했음에도 한의협은 마치 검사 여력이 부족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복지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의료인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가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라며 "의료법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조항에 따라 불법으로 시행하는 한의원에는 가능하면 한의사 면허 박탈까지 고려할 정도로 강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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