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제·취소될 경우 콜마그룹 지배구조 변동 불가피…창업주, 2019년 증여분 외 2016년 증여분 중 1만주 반환 추가 청구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사진=콜마비앤에이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5일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달은 윤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가 독립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에서 시작됐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그룹 전체의 운영권을 윤 부회장에게,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은 윤 대표에게 부여했다. 해당 경영합의서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지원·협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등 합의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윤 부회장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지배권 확대를 시도하더라도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