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19 16:36최종 업데이트 25.06.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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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창업주, 장남 지분 반환 소송 돌입 "35년 지켜온 경영질서 훼손"

남매 갈등서 부자 충돌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460만주 주식 반환 요구, 지배구조 흔들리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남매 간 경영권 갈등으로 촉발된 한국콜마 오너 일가의 내홍이 창업주와 장남 간 법정 분쟁으로까지 확산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 반환을 요구하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장남 윤 부회장과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획득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경영을 존중하고, 지주사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에 따라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에 올랐으며, 지금까지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24년 5월 2일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런 가운데 윤 부회장은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후보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추천했으며,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윤 대표는 지주사가 콜마비앤에이치 인사권에 개입했다고 반발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맡고,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기식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창업주의 중재와 설득에도 윤 부회장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이 아니라,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한 기업운영을 수호하기 위해 35년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의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개입을 저지하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단순한 내부 인사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윤 회장이 반환 요청한 주식은 콜마홀딩스 주식의 13.4%(5월 기준)에 달하는 규모로, 이는 윤 부회장이 보유한 31.75%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장녀인 윤 대표와 남편(이현수)은 10.62%, 윤 회장은 5.59%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콜마비앤에이치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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