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며,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윤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한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의 결정은 콜마그룹 경영질서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콜마홀딩스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이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그 과정에서 콜마홀딩스와 윤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한 콜마홀딩스 주주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상법상 충실의무 관점에서 반드시 일정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갖춘 콜마홀딩스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윤 부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된 최근 상법 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는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결의했다. 윤 부회장의 이해충돌에 관한 여러 사정을 전혀 개시하지 않고, 사안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소집허가신청을 형식적으로 만장일치(윤상현 부회장은 참석 후 기권)로 승인해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상법상 이사로서 감시·감독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파행적 이사회 운영을 방치했으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해서는 "콜마홀딩스 이사가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진상조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의 부정행위 내지 중대한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신청했다"며 "회사의 독단적 경영을 바로잡고, 무너진 그룹 경영질서와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보조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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