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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하고 지역별 20명 규모의 전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5년 이하 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2026년 5월 기준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총 87명이 근무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는 별도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역 정주를 위한 혜택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지역상품권 지원,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동반 전입 가족 지원 패키지, 숙소 및 주거비 지원, 근무·연구환경 개선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6월 11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 마감 이후 6월 중 선정심사를 거쳐 같은 달 선정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오는 10월경 본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2026년 지원예산은 총 37억1100만원이다. 이 중 본예산은 27억9400만원, 추경은 9억170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행지역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극복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