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2 17:27최종 업데이트 26.1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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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하 공시…재감사 착수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 재감사 진행…이촌회계법인이 수행


엔지켐생명과학이 손기영 대표이사와 김혜경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고 10월 29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주부터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재감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를 수행했던 이촌회계법인이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5사업연도 감사에서 일부 대여거래의 실질과 회계처리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제기된 대여금은 현재 상환이 완료됐다. 다만 회사는 이를 감사상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지 않고,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와 자금흐름,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감사인의 검증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재감사와 함께 자기주식 관련 거래, 비상장회사 투자, 담보거래 등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관련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회사에 남아 있는 재무적·법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사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내부감사인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주요 거래의 사실관계 조사와 회계·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거래의 발생 경위와 자금흐름,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거래관계 정리와 내부통제 보완,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감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회사 집계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약 52%가 넘는 주주가 찬성했고, 출석 주식 기준으로는 80% 이상이 찬성했다. 
 
손기영 대표이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상화와 주권매매거래 재개"라며 "거래재개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 거취 문제를 포함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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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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