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3 23:07최종 업데이트 22.10.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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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공금 횡령 처음 아니다…재발에 늑장 발견 이유는?

[2022 국정감사] 남인순 의원 "현금지출 이뤄지는 사업팀 대부분 팀장이 계좌변경 등 전산권한 부여·점검체계도 미흡"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46억원 규모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건보공단에서 지난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횡령금액이 43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6년에도 횡령사고가 발생해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피해금액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불과 6년만에 어처구니 없는 공금횡령이 발생했다. 공금횡령한 피의자는 공단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재정관리5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의료기관으로 지급 보류된 채권자계좌의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라며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해 지급 보류된 진료비 46억원을 본인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계좌동결 조치를 하고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했으나, 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더욱 문제는 피의자가 재정관리실에 2021년 1월 1일자로 들어와 올해 4월 27일부터 횡령을 했는데도, 공단은 6개월이 지난 9월 22일에서야 사건을 인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급계좌 정보의 변경과 변경내역에 대한 승인 권한이 피의자인 팀장에게 부여돼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계좌정보를 변경한 경우 발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사업부서에서 지급 결과를 상호 점검하는 체계도 미흡했기 때문에 횡령 사고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5팀뿐 아니라 현금지출이 이뤄지는 여러 팀장에게 지급계좌 변경 등 전산권한을 부여해왔다"면서 "상호점검 체계가 미흡했다면 공금횡령 사고 개연성이 상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남 의원에게 "현금지출이 이뤄지는 전 분야에 대해 계좌 확인, 증빙서류 검토, 승인절차 등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단 측은 "원인행위에서 지출행위까지 모든 지급절차를 유형별로 분류해 재점검하고 승인 권한 분산 등 촘촘한 교차 검증·관리 조치를 하겠다"며 "고의에 의한 지출사고 예방을 위해 임의적인 계좌 변경이 불가하도록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감사와 점검체계 강화,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 내재화 등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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