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9 11:51최종 업데이트 22.04.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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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공보의, 의사 아닌 한의사…의협 "명칭 정확히 적시해야"

재판부, 제주 공중보건 한의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제주 공중보건의사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보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공보의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 언론에서 ‘공중보건의’로 보도하고 본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독자들이 해당 한의사를 의사로 오인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명확한 해당 직역 명칭인 ‘공중보건 한의사’로 적확히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이들을 말한다.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 돼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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