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06 07:02최종 업데이트 23.04.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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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요양병원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

노인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 '36개' OECD 최고…혁신적 지불제도 시도·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개편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40%에 달하는 요양병원 병상이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 입원에 사용되는 데 대해 건강보험재정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5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 김선제 주임연구원이 건강보험연구원 정기간행물 'ISSUE&VIEW'에 '요양병원의 현황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ISSUE&VIEW'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병원 기관 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개의 2.1%를 차지하지만, 병상 수는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72만2313개의 40%에 육박하다.
사진='ISSUE&VIEW'

이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천 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는 36개로 체코 10개, 일본 9개 등 OECD 국가를 통틀어 가장 노인인구 당 병상 수가 많은 나라다. 대다수 국가는 병원의 요양 병상이 아닌 시설의 병상으로 장기 요양 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은 요양시설 침상보다 요양병원 병상이 훨씬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중복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돌봄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충족할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고, 요양병원은 별도의 입원 자격이 없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장기 요양 등급 미충족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어렵거나, 요양시설 입소 자격을 갖췄더라도 요양시설의 낮은 의료적 기능 등의 불만을 이유로 의료 요구보다는 요양 요구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이 중복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 정책 실패를 들었다.

실제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하기 전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설립을 장려했고, 이때부터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원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가 많음은 건강보험재정 낭비 초래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며 "노인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은 공적 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낮은 질도 문제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 결과가 '상'(1등급)인 기관은 전체 요양병원의 11%(145개)이고, '하'(4, 5등급)인 기관은 32%로 각 291개 154개로 나타났다. 

또 요양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인 ‘간병’이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인은 대부분 사적 계약형태로 이중 30%가 미숙련 외국인 간병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입원 기간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지역사회 연계료, 입원환자퇴원환자제도, 의사 및 간호사 수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환자안전관리료, 다인실 운영 감산 등의 정책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수용성과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만으로 요양병원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원은 "요양병원 문제의 해결은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및 숙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대 및 정착과 함께 가야 가능하다"며 "이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경험이 쌓여야 하는 만큼 단기간 달성이 쉽지 않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혁신적 지불제도를 위한 시범사업, 의료서비스 가격결정체계 개편 등과 같이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 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도도 함께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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