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13 15:41최종 업데이트 26.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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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조' 운 띄운 李…개원의도 가능할까

개인 사업자인 소상공인 가능하면 개원의도 가능 논리…현실적으로는 "의료계에 힘 실어줄 리 없어" 부정적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났다. 사진=청와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원의 노동조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프랜차이즈 점주 등 개인 사업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본사나 플랫폼 등과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원의 노조 결성을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원의들은 소상공인들처럼 개인 사업자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 노조 설립의 핵심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노조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법무법인 여는 권두섭 변호사(전 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기본적으로 개원의는 직원을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며 “개원의들은 본인들의 수입이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니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것인데, 그건 노조가 아니더라도 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인 소상공인들의 노조 설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개원의 노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엔 큰 변화가 없다.
 
특히 법리 해석과 별개로 정부가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온 의료계의 힘을 더 키워주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소상공인에 적용한 논리를 의료계까지 확대하면 (개원의 노조 결성도) 법리적으로 검토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용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장 개원가가 소상공인들이 받는 매출 관련 세법상 혜택의 동일 적용을 요구해 온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보다도 폭발력이 더 큰 개원의 노조를 허용해주겠나. 의료계는 법적으로 이미 가능한 봉직의, 교수, 전공의 노조에 힘을 집중해 협상력을 키우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든 의사들을 아우르는 직종별 의사노조 안에 개원의가 가입하는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개원의 노조가 어렵다면 교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사노조 안에 개원의가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도 사용자의 노조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과의 충돌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현실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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