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6 13:03최종 업데이트 26.09.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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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요양시설 노인 신체구속 학대 3년 연속 증가 지적

신체억제대 사용 시설 3940곳…복지부 “사고 현황 별도 파악 안 해”


요양시설에서 노인 신체구속이나 학대 사례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는 학대 판정 지표의 피해노인 수는 2023년 72명, 2024년 161명, 2025년 184명으로 3년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부 항목별 학대 판정시설 수 합계는 58곳, 74곳, 91곳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억제대로 노인을 구속한 사례의 학대 판정 피해노인이 2023년 43명, 2024년 83명, 2025년 98명으로 집계됐다. 억제대 외 도구를 이용해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 사례는 25명, 67명, 79명으로 증가했다.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 사례는 각 연도에 4명, 11명, 7명이 학대 피해노인으로 확인됐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5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신체억제대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시설은 전국 3940곳이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은 3175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65곳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1429곳이 가장 많았고, 인천 270곳, 서울 266곳, 경북 263곳 순으로 집계됐다.

신체억제대 사용 중 발생한 상해·욕창·질식·사망 등 사고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 향후 광역 시도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의 몸을 묶거나 가둔 학대 판정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고 현황조차 모른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돼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사고 실태를 조속히 조사하고, 시설별 억제대 사용 사유·시간·사용 중 관찰 기록과 학대 판정 이후 재발 여부를 점검해 반복 피해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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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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