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페이스북, 인스타에 모발이식 광고 영상 올려…전체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SNS도 '심의 대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SNS에 사전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게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가 강남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약 2주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돈 때문에 모발이식 못한 탈모인 찾습니다. 1000모 심어드려요!" 등 모발이식 광고 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했음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등에 근거해 제재처분을 부과하되, 1회 위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링크일 뿐이고, 계정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아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를 제재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의료광고로서, 이용자가 클릭하면 랜딩페이지로 이동해 진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영상과 랜딩페이지는 사실상 하나의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전체 매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매체로,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와는 무관하게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 A씨가 주장한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법 조항은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서비스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심의만 거친다면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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