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14 06:26최종 업데이트 19.08.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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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보험사들은 의사 상대 소송을 취하하고 신의료기술은 의료행위의 다양성·특수성 인정해야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사진=맘모톰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8월 7일 ‘맘모톰’시술이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중고신인’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지난 오래된 기술이 기구한 사연 끝에 신인으로서 신고식을 한 것이다. 일단 자축인사를 올린다.  

맘모톰은 외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종양을 제거하는 기술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신의료기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속에서 민간보험사가 맘모톰을 시행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소송을 일삼아왔다. 갖은 논란 끝에 맘모톰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것이고, 이는 곧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인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선 민간보험사들의 무자비한 소송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일단 법적으로 맘모톰 시술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나, 더 이상 소송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또 이미 제기된 소송들도 취하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들과 의료계간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들은 의사들의 잘못 유무를 철저히 살펴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 과정은 서로에게 소모적일 뿐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이상, 맘모톰을 시행하는 의사들과 함께 의학적이면서 적절한 시행기준을 만들어간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맘모톰을 시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들은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됐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주시해야 한다. 이 고시가 발표된 이후 첫 번째 환자에 대해 해당 의료행위를 한 시술 당일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야 합법적인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시술과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간보험사로부터 또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더라도 맘모톰을 건강보험에서 급여 혹은 비급여로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맘모톰은 법정 비급여로 남겨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맘모톰은 일부 외과적 시술이 반영되는데, 이런 시술 방법 자체가 의사 개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최종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평가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수술, 시술 등의 의료행위는 의사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전혀 다른 치료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의 신의료기술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문헌 제출이다. 외국의 문헌이나 논문이 사전에 작성된 경우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국내는 연구여건도 열악하다. 또 개인 의료기관 등은 연구를 할 엄두를 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국내의 의료기술은 외국 논문을 만들기 전에는 통과하기 힘들게 된다. 의료는 복잡한 상황을 온갖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창조적인 행위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반드시 다양성, 개별성, 창조성 등이 반영돼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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