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02 17:42최종 업데이트 23.05.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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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연가투쟁·부분휴진 '의료공백' 우려…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박민수 제2차관, 의료계 휴진 자제 요청 및 비상진료체계 점검

4월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철회를 요청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연가투쟁, 부분휴진 예고에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월 30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 현장을 찾아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법규정의 개선을 강조하는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를 한 차례 위로한 바 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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