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9 09:11최종 업데이트 23.10.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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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약' 둔갑 콜린알포세레이트 올해 처방 5000억, 건보재정 누수 주범

[2023 국감] 남인순 의원, 5년간 치매외 질환 처방액 1조 6000억원...치매외 처방 적극 억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해 매년 처방액이 늘어나 건보 재정 누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라며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 9123만개에서 2022년 9억 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심평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조 6342억원에 달한다”라며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해 처방되고 있다"라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하지만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인용돼 제약사들이 일단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했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년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총청구량과 총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역부족”이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외 질환에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근에 줄어든 것을 보긴 했다"라며 "소송이 끝나면 환수환급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액을 제약회사로부터 환수하는지, 아니면 제약회사가 가져갈 것이다. 재판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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