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7 13:13최종 업데이트 26.08.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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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법사위,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 개정안 의결…정책자금·금융·R&D 지원 기대

국회의사당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던 의료법인이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다만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보건업을 융자 제외 업종으로 두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정책자금이나 세제 혜택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여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의료법인은 비영리 이유로 제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법률에 명시된 일부 조직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병원·한의원 등은 보건업 기준인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시설·장비에 투자하지만,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심사 초기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 대상을 원칙적으로 영리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된 비영리단체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어 추가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의료법인을 포함하면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인정 요구로 이어져 한정된 지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다른 비영리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중기부도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책자금·금융·R&D 지원 가능…자동 적용은 아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얻게 된다.

다만 현재 중기부 정책자금은 보건업을 융자 제외 업종으로 두고 있어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정책자금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책금융과 R&D, 세제 지원 여부는 각 사업의 법령·고시·공고상 업종 제한과 재무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역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계는 의료법인이 정책자금과 R&D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경영난과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병원의 시설·장비 투자와 의료서비스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종식 의원은 “의료법인 병원은 주로 지방과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역 내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법 통과 이후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의료법인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마련 과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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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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