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6 07:32최종 업데이트 26.06.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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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합병·수익사업 길 열리나…복지부 “규제 위주 정책 전환”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일본 사회의료법인 참고해 공익의료법인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법인 정책을 기능과 공익성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법인의 합병과 부대사업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규제가 사무장병원 대책 등 불법 개설기관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강화돼 왔지만, 앞으로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규제보다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료법인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신 과장은 우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별도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응급∙재해∙벽지∙주산기∙소아의료 등 공익성이 높은 의료를 수행하는 의료법인을 ‘사회의료법인’으로 별도 인정하고 있다.
 
신 과장은 “일본 사회의료법인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의료법인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혜택과 의무를 같이 연계해야 한다는 부분,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실제 기능별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익적 목적과 역할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 일본과 같은 수가 지원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과장은 그동안 의료법인 정책이 규제 위주로 흘러온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무장병원이 유행했던 영향으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로 갔다”며 “의료법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법인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이용되는 피해가 있어 이를 막다 보니 의료법인도 함께 묶여 규제 위주로 정책이 흘러간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의료법인에 대해 규제보다는 적절한 기능을 하게 되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의료법인 합병과 부대사업 문제가 언급됐다.
 
신 과장은 “의료법인은 현재 합병이 안 되고 있고, 부대사업도 다른 법인과 달리 크게 제한돼 있다”며 “합병 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부대사업 제한과 관련해 “의료법인은 의료사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돼 있다”면서도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병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도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놀고 있는 옥상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라며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 개념으로 목적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의료법인도 정당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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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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