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9월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나머지 생리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기저귀는 1차에서 10품목을 검사한데 이어 나머지 370품목에 대한 VOCs 10종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했다.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지 않는 도데칸 등 7종은 위해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대신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
전신노출량은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개수, 생리기간, 피부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독성참고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을 말한다.
식약처는 “생리대·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생리대·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달랐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1이상의 안전역(MOS)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안전역(MOS)은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값이다. 식약처는 미연방 EPA의 발암독성 기준치(BMDL10)를 적용해 발암을 고려한 안전역을 산출했다.
기저귀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87개사, 37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했다. 최근 3년간 신고·유통된 기저귀는 380품목이며 이중 10품목을 우선 검사했다. 그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식약처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을 위해평가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내년에도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과 저감화에 나서겠다"라며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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