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09 13:48최종 업데이트 17.1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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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동반진단기기 왜 필요한가?

효과적 면영항암제 투여를 위한 환자선별

의약품과 동반진단기기는 허가·급여에 있어 동반관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치료제를 적용할 환자를 선별하거나 약물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과 '동반진단'이란 용어가 자주 들린다. 

표적항암제는 돌연변이 단백질에 의해 유발된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단백질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됐고, 면역항암제의 경우는 환자의 면역반응을 강화해 암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됐다. 그래서 표적항암제의 경우 해당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야 하고, 면역항암제의 경우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서는 높은 효과를 보이지만 반응하는 환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보일 환자를 선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면역항암제 등은 처방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동반진반(companion diagnostics), 혹은 해당 약물 처방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진단(complementary diagnostics)에 필요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사용허가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4월 비소세포성 폐암치료제인 키트루다를 동반의약품으로 변경허가 하고, 바이오마커인 'PD-L1'의 발현율을 측정해 해당 치료제를 처방할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동반진단'에 사용하는 체외동반진단기기(IVD-CDx)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 동반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품목분류가 없어 국내에서 허가 받은 15종의 체외동반진단의료기기는 대부분 종양관련유전자검사시약 등으로 분류된 상태다. 

한편, 동반진단 검사는 비소세포성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키트루다(Keytruda, 성분명: pembrolizumab)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PD-L1 동반진단 검사'와 잘코리(Xalkori, 성분명: crizotinib)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동반진단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 보험은 현재 PD-L1 동반진단 검사의 경우 올해 8월 행사수가코드가 신설돼 급여 적용을 받고 있고, ALK 동반진단은 아직 보험등재 전으로 한시적 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체외동반진단기기(IVD-CDx)에 대해 설명하는 성균관의대 최윤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성균관의대 최윤라 교수는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KFDC)가 9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 마련된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와 보험급여’ 세션에서 연자로 나서 “동반진단은 비반응환자(non-responder)의 부작용의 위험을 예방하고, 임상적용의 비용-효과 측면에 있어서도 유리하며, 다른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임상 시험에 있어서도 목적에 맞는 환자 선별 및 치료 효율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오마커(Biomarker)는 치료에 상관없이 환자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조 생체 지표(Prognostic Biomarker)와 특정 처치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예측 바이오마커(Predictive Biomarker)’로 구분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은 예측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바이오마커 발굴은 특이도나 민감도, 재현성에 있어 정확하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비용이 수용 가능해야 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technique)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연구 결과가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생명연장이나 치료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등 임상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동반진단에 있어 양성의 기준을 어느 지점에 둘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cut-off guideline)이 매우 중요하며, 그 기준은 환자의 반응에 따른 것으로 임상 3상 결과에서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동반진단은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동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FDA가 동반진단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험도를 높게 보고 진단 오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사례를 드는 한편, “약물효과를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진단(complementary diagnostics)용 검사가 영국이나 한국에서는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처럼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행사에서 동반진단 의약품의 국내허가 및 보험급여 동향에 대해 발표한 사이넥스의 오정자 상무는 “동반진단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와 보험급여의 유지가 동반진단기기의 허가사항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허가 관리에 있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상무는 이와 더불어 “의약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대상 환자 및 안전성·유효성 추적 평가를 위한 체외동반진단기기의 동시 개발이 필요하며, 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동반진단기기의 허가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15년 10월 '동반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동반진단 제품 협력심사 방안을 마련 하는 등 관련 제품의 허가관리제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반진단기기 품목도 별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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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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