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시스템' 운영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 심평원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 추가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
복지부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 처방 우선 도입 검토"
25.10.31
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5.10.26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25.10.17
비대면진료, 환자 ‘약 배송’·의사 ‘책임소재’·약사 ‘성분명 처방’ 주문
25.09.30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25.09.08
약사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대, 대체조제는 선택 아닌 필수"
25.09.07
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25.09.05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심평원 심부름법'
25.08.28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오히려 대체조제 줄어든다?…개원가에선 찬성 의견 적지 않아
25.08.21
의협, 법안소위 통과한 대체조제법…"의약분업 취지 훼손, 용납 못해"
25.08.20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로 심평원 활용…심평원 '신중' 입장 속 복지부 '입법예고' 계속
25.02.13
의료계와 소통·협력 강조한 강중구 심평원장…선별집중심사 검사다종 우려에 "무조건 삭감 아냐"
25.02.12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심평원 업무포탈' 이용하는 방식 추가키로
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