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장종태 의원 "한국 대체조제율 1.5%로 미국 90%, 일본·영국 80% 대비 턱없이 낮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품비 절감 ▲의약품 수급 안정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약사가 동일 성분의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 일부 주는 자동 대체조제까지 도입했다. 건강보험이 제네릭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처리하고, 오리지널 약 처방 시 추가 본인 부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로 제네릭 처방량은 91%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본도 처방전에 변경 불가 표시만 없으면 약사가 환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환자가 제네릭 처방이 가능한 약을 오리지널로 요구할 때는 약 가격의 차액 일부를 추가로 본인부담하는 브랜드 약품 요청 가산제도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은 대체조제율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1.5% 수준이다. 미국의 90%, 일본, 영국의 8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에는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들어있다. 약제비 지출 효율화와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한다"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정과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를 더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우선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를 더 진행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이나 식약처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