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입원은 줄이고 의학적 필요한 입원은 보호해야…기준안 통해 불필요한 분쟁 줄어들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치료를 둘러싼 환자·의료기관·보험회사 간 혼선과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하지정맥류 유관 학회들이 나섰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맥학회는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치료와 관련해 객관적인 적정진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은 대한정맥학회 내부의 관련 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입원의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 및 입원치료와 관련된 유관학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
그동안 국내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입원과 통원치료의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달라 특히 비급여 치료에서는 ‘입원 여부’가 보험금 지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와 의료기관은 입원을 선호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입원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입원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하지정맥류 수술 이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
이에 대한정맥학회는 이번 권고안에서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학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비교적 경증이고 위험요인이 낮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령 환자, ▲수술 및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나 마취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일정 수준 이상의 정맥질환, ▲정맥절제술이나 발거술이 동반되는 경우, ▲재발 수술 등에서는 입원치료의 적정성을 인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수술 중·후 심각한 약물 또는 마취 부작용, 지속적인 출혈이나 혈종, 심부정맥혈전증, 보행 장애, 지속적인 오심·구토, 요폐, 조절되지 않는 통증 등으로 즉시 귀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학회는 객관적인 진료기록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환자의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자정 기능을 넣기 위해, 초기하지정맥류(C0)는 원칙적으로 입원치료에서 배제했으며, 수술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토록 해 불필요한 오해나 남용의 여지를 없애도록 했다.
정맥학회 관계자는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에서 최소침습 치료가 발전했다고 해서 수술 직후 환자에 대한 의학적 관찰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수술 후에는 마취 또는 진정에서 충분히 회복됐는지, 활력징후가 안정적인지, 정상적인 보행과 운동기능이 회복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부위 출혈이나 혈종, 통증, 심부정맥혈전증 등 수술 관련 합병증과 경화제·접착제 및 각종 약물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는 회복 및 경과관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정맥학회 김상동 이사장(혈관외과 전문의)은 “이번 권고안이 하지정맥류 입원치료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보험업계의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시에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입원을 줄이고 일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계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