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04 12:32최종 업데이트 26.09.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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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 배송 전면 확대 속도 조절…“12월 시행 후 단계적 검토”

안전성·시장질서 점검한 뒤 확대 여부 논의…평가기준은 아직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전체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우선 시행한 뒤 배송 과정의 안전성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전체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민관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전면 확대에 앞서 현행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처방약 재택수령 대상은 도서·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적절하게 관리되는지,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비대면 복약지도가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약 배송 확대에 따라 처방전이 일부 플랫폼과 대형 약국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안전성과 환자 편의뿐 아니라 플랫폼 제휴 여부에 따른 약국 간 경쟁과 시장질서 변화까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업계, 소비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약 배송 확대 여부를 판단할 평가기간과 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배송사고와 오배송, 특정 약국·플랫폼으로의 처방 집중도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평가 결과를 공개할지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3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약 배송을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닌 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닥터나우는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와 의료취약지역 만성질환자, 1인 자영업자, 맞벌이 부모 등의 사례를 공개하며 배송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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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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