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21 06:00최종 업데이트 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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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간호사 단독법 반대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의 간호 행위도 위법 소지...타 직역 단독법 추진해 면허체계 뒤흔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 의료체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그리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도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전남의사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으로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다.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 안경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은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개원가에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업무규정 항목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전남의사회 3000여 회원 일동은 상기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차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와 공조해 체계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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