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7 03:17최종 업데이트 26.09.17 03:17

제보

"대통령 지시가 법 대신 할 수 없어"…임신중지약 속도전에 野는 우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법∙제도 정비와 의료현장 준비 미흡…국민 안전이 먼저여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지시가 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행정지침을 통한 임신중지약 도입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임신 초기 9주 이내라는 기준이나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지약을 제도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문제는 법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됐는지, 의료현장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다.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낙태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전에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법적 근거가 될 순 없다”며 “약을 허가하는 것과 의료현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용할 것인지 정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여성의 건강, 의료인의 책임이 걸린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법과 절차를 대신할 순 없다. 정책의 속도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가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 초기 2년 의료기관서 처방·조제 등을 골자로 한 임신중지약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임신중지 # 낙태 # 미프진 # 국민의힘 # 한지아 # 산부인과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