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04 14:54최종 업데이트 26.11.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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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강력 반발에도 국립의대 후보 탈락한 '목포대'…이유는?

교육부·복지부, 순천대 확정하며 재심사 불수용 이유 공개…부지 ‘이미 확보’ 기재에도 “필수 감점 사안 보기 어려워”

사진=목포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단식 농성에 나서며 목포대의 의대 설립 계획을 정부가 직접 심사하라고 강력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 추천을 “반려하여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에 맡긴 후보 추천 심사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았다. 1.3점 차로 후보에서 탈락한 목포대는 선정·추천 취소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목포대가 제출한 설립 계획서까지 정부가 직접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광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발표 전날인 3일 청와대 앞에서 심사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 “지자체 추천은 중간 단계”…재심사 요구는 불수용

정부는 특별시의 추천이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 단계”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별시에서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회의에서 추천 심사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검토를 거쳐 추천을 돌려보낼 수준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가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대한 재심사 요구나 정부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목포 측이 문제 삼은 핵심 사안은 '의대 부지 평가'다. 국유지를 확보한 목포대와 순천시 소유 부지의 확보 계획을 제출한 순천대는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항목에서 각각 4.83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의대 부지 15만㎡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었지만,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사용에 관한 내용만 있고 소유권 이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또는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절차에서는 현재 소유한 부지와 향후 확보 계획을 모두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문답에는 두 대학에 각각 4.83점을 부여한 세부 산정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이미 확보’라는 표현을 감점하지 않은 이유도 밝혔다. 정부는 "순천대의 계획서와 심사 당시 녹취록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표현과 협약에 관한 설명이 함께 담겼다"고 설명했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는 부지 제공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허위로 단정하여 필수 감점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건축 전문가 빠진 심사위에 “경력 요건은 예시”…의료취약성은 지역 선정 때 반영

김 의원은 교육병원 건립 계획을 평가하면서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하지 않은 점과 전남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의료시설 설계·건축 경력이 심사위원 구성 기준에 ‘예시’로 명시돼 있었다며 “반드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은 정부가 의대 신설 후보지역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전제”라고 밝혔다. 의료취약성을 독립 지표로 두지 않는 평가 기준은 자료 제출 전에 확정해 두 대학에 똑같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설 의대가 “옛 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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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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