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09 16:24최종 업데이트 23.08.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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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모 "의협은 기준미달 해외의대 묵인·방관 그만하라"

의협 앞에서 단체 시위...헝가리, 우즈벡 의대 인정기준 위반 항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이 지난 5일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헝가리의대 인정소송 협조 요청 무시에 대한 항의'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공의모는 지난 2022년 3월 보건복지부의 헝가리의대 인정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함에도 자의적으로 인정돼 흠결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헝가리, 우즈벡 의대 등이 인정기준을 다수 위반했음에도 관심을 갖는 의료단체가 전혀 없었다"며 "소송 전 의사협회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다. 의협이 사실상 해외의대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또한 "최근 몇달간 공의모의 헝가리의대 소송이 언론을 통해 주목 받았는데, 국민들은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의협이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오해한다. 이는 기득권 의사들이 자녀들을 편법으로 의사 만드는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녀를 해외의대 보낼 정도면 학비, 체류비, 학원비, 조기유학 등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헝가리의대생들은 대부분 의사, 사업가 등 여유있는 집안 자제들이다. 의협은 오히려 편법 해외의대를 옹호하는 입장에 가까우며 언급 자체를 피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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