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6 16:09최종 업데이트 26.06.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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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설치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주 1일 근무해도 운영 가능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 공포·시행

전속 주 4일 기준서 비전속 주 1일로 완화…영상검사 품질관리는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기준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MR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인력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검사는 인력, 시설,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영상검사는 팬텀영상 검사와 임상영상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 형태로 마련되며, 복지부는 6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ri # 영상의학과 # 인력기준 # 특수의료장비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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