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22 09:05최종 업데이트 22.0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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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임산부, 언제까지 길거리 돌다가 구급차나 보건소에서 출산해야 하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경북 구미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보건소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 분만을 도운 사람은 산모가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의 원장이었는데, 임산부의 사정을 듣고 급히 보건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 의사의 분만 행위 관련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왜 자신의 병원을 두고 보건소에서 분만할 수 밖에 없었는지, 왜 임산부를 받아주지 않아 이러한 길거리 분만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 분만병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들의 출산을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는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선 전국의 분만 산부인과 병뭔과 방역당국, 코로나 지정 분만 병원들이 유기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산시스템부터 시급하다. 임산부 코로나 확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만 예정일에 임박한 임산부들이 지역별 분만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해 연결 해줄 관계망 서비스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 

현 자가격리 기준대로라면 임신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라도 1주일 자가격리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음압 분만실과 음압 병실이 없어도 분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일반 분만실에서 분만이 가능한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야간에 진통 중인 임산부에게 PCR 검사결과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분만실과 내원시 환자와  보호자에게까지 PCR 검사결과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도 산부인과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코로나19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임산부 분만을 위해 음압시설을 준비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소요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여성병원에 음압 분만시설과 36개의 음압 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 남양주시 한양병원에 분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음압 분만실과 음압 분만 병실을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협조로 봉직의들을 교대로 파견해 코로나19 임산부들의 분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자신이 돌보던 임산부가 이송되는 경우 음압시설을 구비하고 음압병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코로나 확진 임산부의 출산을 받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분만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음압시설을 신청하는 분만병원에 시설 지원과 분만 산부인과의사에 대한 명확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음압 시설 등을 지원하고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 한다고 밝혔지만, 산부인과 병원들은 일단 코로나19 임산부 분만 지정병원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왔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임산부 분만지정 병원에 지원하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지방의 한 지역에서는 정부가 음압 분만시설을 갖춰진 상태에서조차 지원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고 지원하는 분만실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 사회에 거점 분만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개방병원 형태의 파견 진료시 충분한 인건비 지원과 코로나19 분만수가를 현실화해서 지역사회 지원인력의 활용 가능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협의체를 구성해 하루 빨리 길거리 분만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임산부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라도 분만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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