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8 11:39최종 업데이트 26.08.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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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대 출신이 필수과 공백 메워?…공의모 “비율만 앞세운 반쪽 통계”

전체 수련의 중 해외의대 출신은 1.7%…“외국의대 인정제도부터 재점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해외의대 출신 수련의가 늘고 이들의 필수의료 진료과 수련 비율이 국내의대 출신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서 실제 인원이 빠진 ‘반쪽 통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27일 성명을 통해 “비율만으로 해외의대 출신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의대 인정과 관리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미화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의대 출신 국내 수련의는 2019년 60명에서 올해 상반기 20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의대 출신 수련의는 14393명에서 11863명으로 17.6% 감소했다.

해외의대 출신 레지던트 가운데 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5개 진료과에서 수련하는 비율은 32%로 국내의대 출신 레지던트의 14.8%보다 높았다.

진료과별로 해외의대 출신과 국내의대 출신의 수련 비율은 외과가 각각 11.2%와 3.4%, 산부인과가 10.2%와 4.2%, 응급의학과가 7.1%와 4.6%로 나타났다.

공의모는 이 같은 통계에 필수과에서 실제 수련 중인 해외의대 출신 인원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비율이 높더라도 절대 인원이 적다면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의대 출신과 해외의대 출신 수련의를 합한 12067명 가운데 해외의대 출신은 204명으로 약 1.7%다. 

더욱이 204명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포함한 수치인 반면 필수과 수련 비율 32%는 레지던트만을 대상으로 산출됐다. 전체 레지던트 수와 필수과별 실제 인원이 공개되지 않아 해외의대 출신이 필수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의모가 성명에서 “204명 중 수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은 정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204명 자체가 현재 국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해외의대 출신 전체 의사 중 수련 참여율과 필수과별 절대 인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공의모는 이번 통계가 해외의대 입학과 국내 의사면허 취득 경로를 확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해외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예비시험과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최근에는 헝가리 의과대학 출신의 국내 의사국가시험 합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6년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외국 의과대학 출신 159명 가운데 헝가리 의과대학 출신은 103명으로 64.8%를 차지했다.

일부 헝가리 의과대학은 국내에서 입학시험과 면접을 진행하고 수능이나 국내 고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의과대학 입시와 비교해 선발 과정과 정원 관리가 느슨하고 고액의 유학·시험 준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공의모는 “언어능력 검증 없는 입학과 한국인 특별반 운영, 정원 제한 없는 선발 등 외국 의과대학 인정기준을 둘러싼 문제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됐다”며 “당시 복지부가 약속한 자체감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 의과대학 인정 고시 초안에 포함됐던 5년 단위 재평가와 인정취소 조항이 최종 고시에서 빠졌고 2022년 국시원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인정 유효기간 6년 제한과 재심사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이 올해 외국 의대 졸업자 대상 예비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총점 60% 이상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도 기준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통한 합격선 설정이 곧바로 합격 기준 완화를 의미하는지는 실제 적용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공의모는 복지부에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약속한 자체감사 미실시 이유 ▲인정취소와 5년 재평가 조항 삭제 경위 ▲국시원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인정 유효기간 도입 무산 이유 ▲헝가리 의대의 인정기준 위반 여부 ▲예비시험 실기 합격선 변경 이유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출신의 필수과 수련 비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필수과별 실제 인원과 전체 면허 취득자의 수련 참여 현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인력 대책과 외국 의과대학 인정제도에 대한 검증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의대 # 필수의료 #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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