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7 12:00최종 업데이트 24.05.07 12:47

제보

박 차관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없어 …작성 의무 없다"

회의록 없다던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정책위원회, 오늘은 "있다…대신 속기록은 없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회의록에 언급없다고 근거 없는 것 아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근거를 담은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니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결정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회의록 있어, 제출할 계획"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읜 정부에게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며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초기에는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고 정확한 입장이다"라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의 상호 협의에 따라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록을 대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대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또 회의 종료 즉시 복지부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사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며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2024년 1월 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총 28차례에 걸쳐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며,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관련 회의는 속기록을 요구하는 회의가 아니라 참석자 명단 등 자료만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의협,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의협 측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데 대해 박 차관은 "2000명이란 숫자는 최종 증원 규모로, 해당 증원 규모는 2035년까지 부족한 1만 5000명의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결정이다"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의료계뿐만 아니고 다양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 논의할 때 의협은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했다. 복지부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금년 1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런 모든 의견을 취합해 정부는 2035년 기준으로 부족한 1만 5000명 의사 중 1만 명은 2000명 증원으로 메꾸고 나머지 5000명은 의사인력 재배치, 은퇴 의사 활용, 기술 발전으로 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한 것이지 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00명 언급이 없는 것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 지역 대학병원을 제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서 박 차관은 "동 사안은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과 보고받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한 팩트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주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의협, 전공의 참여해달라"

한편 복지부는 이번 주에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의 출범은 수십년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