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5 02:03최종 업데이트 21.03.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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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자들 "PA 합법화 반대, 의사 고용 늘려야"

3명은 강력한 불법 규정과 엄격한 처벌 강조...1명은 충분한 토론 필요성, 1명은 속도조절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합법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PA 합법화를 반대한다면 해결책을 이야기해달라.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오더리(PA)들의 불법 진료는 결단코 반대한다. 병원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간호사 등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돈을 아끼려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다면 심각한 의사 윤리 위반 행위다. 

추가적인 의사 고용을 위해 적절한 수가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정부가 PA를 합법화한다면 오더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오더리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 편에 서서 민사 소송을 돕겠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PA 합법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PA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능하면 원칙대로 의사가 의사고유의 업무를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PA문제는 의료의 가치에 관한 문제다. 단지 수가가 비싸면 의사가 해야 되고 수가가 싸면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의사가 해야 되는 행위라면 수가가 낮더라도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해도 되는 행위라면 간호사의 행위로 분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도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성이 낮은 행위는 의사의 독점에서 점차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보조인(Paramedical)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로 바뀌고 있다.

PA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협회장이 먼저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임시방편으로 시작한 PA제도가 고착화된 것이 문제다. 의사가 아닌 PA가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PA를 없앨 경우 당사자들의 실직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심각한 의료법 위반 행위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원자가 적은 비인기과에 대해 정부 예산을 들여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의사를 확보하면서 PA를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돼선 안 된다. PA들의 불법 의료에 대해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엄벌해야 한다. 동시에 의료기관들이 PA가 아닌 충분한 수의 의사를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PA는 엄연한 불법이고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의사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수가를 정상화시켜 의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칙에 의거해 의료현장에서 PA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길 밖에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이미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등 계약제 전문의 제도을 확대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보장성 강화에 쏟아붓는 수십조원의 돈이면 PA가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의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를 설득하겠다.
 
(왼쪽부터)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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