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포함된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의 실효성과 현장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월 9일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 지침에는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안전관리를 위해 매일 확인하도록 하는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현행 지침은 백신 관리담당자의 업무로 일간 최저·최고 온도 확인·기록 및 보관장비 상태 확인, 주간 경과백신 폐기와 유효기한 임박백신 재배치·재고기록, 월간 정기 재고조사 및 주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백신 안전 접종 일일 체크리스트’는 백신 보관상태와 냉장고 온도 확인, 유효기한이 짧은 백신 우선사용, 유효기한 임박백신 표시, 매일 유효기한 확인, 유효기한 경과백신 폐기 여부 등을 ‘예·아니요’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 안전관리와 오접종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백신 관리업무에 별도의 일일 체크리스트를 반복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실제 안전관리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여러 종류의 백신을 동시에 보관하고 있으며, 동일한 백신이라도 제조사와 Lot, 유효기한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업무와 함께 실제 냉장고에 보관된 백신의 수량과 유효기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는 수기장부, 엑셀, 기관별 자체 관리양식 등을 활용해 백신 재고와 유효기한을 관리하고 있다”며 “백신 입고부터 보관, 사용, 재고확인, 유효기한 관리까지 일상적인 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와 예방접종을 수행하면서 접종대상자 확인,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기록, 유효기한 확인, 재고관리 등 여러 업무를 제한된 인력이 함께 담당하고 있어, 새로운 확인절차를 추가할 때에는 기존 업무와의 중복 여부와 실제 현장의 업무량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면서도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매일 별도의 체크리스트로 다시 확인·작성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확인절차가 실제 오접종 예방과 백신 안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기존 관리업무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백신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반복 행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백신 안전관리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다르지 않다”며 “의료기관에 확인절차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의료진이 실제 백신 관리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에 집중하면서도 백신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일 체크리스트의 실제 효과와 의료현장의 행정부담을 함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