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 김재림 교수, 9일 뇌전증학회 간담회서 지적…"정부,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힘써야"
충남의대 신경과 김재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전증 환자를 위한 응급의약품이 생산 중단 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의대 신경과 김재림 교수는 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뇌전증학회 기자간담회에서 “뇌전증 환자용 응급 항발작제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뇌전증 환자는 뇌외 과도한 전기신호가 발생하며 발작 증상을 겪게 된다. 항발작제는 이런 전기신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뇌전증 환자용 항발작제는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발작을 예방하는 경구용 약제와 발작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투여하는 주사제다.
김 교수는 “환자가 평소에 복용하는 경구용 약제의 경우 발작을 예방하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면, 응급상황에서 투여하는 주사제는 ‘에어백’이나 ‘소화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상호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신약 도입 등 비교적 공급이 원활한 예방용 항발작제와 달리 응급 항발작제는 향후 생산 중단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뇌전증 응급상황은 뇌전증 지속상태와 급성반복 발작 두 가지로 나뉜다. 뇌전증 지속 상태는 발작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뇌손상과 후유증 발생, 사망 가능성까지 있는 초응급 상황”이라며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약이 빨리 투여될수록 효과가 좋은데, 응급 항발작제 공백으로 치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예후 악화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뇌전증 지속상태에 대한 국내 치료지침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로라제팜이나 디아제팜, 2차 포스페니토인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모두 생산 중단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라며 “지침이 잘 마련돼 있더라도 약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생산원가조차 보전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원가 산정방식이 인건비, 운송비 등 실제 공급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회사 입장에선 생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항발작제와 같은 필수의약품은 공공재로 생각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해 원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응급 항발작제 부족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상 재고 비축 등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필수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영국∙캐나다 등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응급 항발작제 부족이 예상되면 대체 약물 가이드라인을 내거나 긴급 수입 절차를 가동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인 공급도 보장해야 한다. 단일 회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비상 재고를 미리 챙겨두고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상 재고를 미리 구축하고 부족이 예상될 경우 직접 재고를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급성 반복 발작(군발성 발작)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강분무, 구강점막 투여 제형 항발작제의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급성 반복 발작은 뇌전증 지속 상태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어 발작이 있기 때문에 발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며 “현재는 경구용 약제 중 작용 시간이 빠른 약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선 코에 뿌리는 비강 분무제, 입에 투약하는 구강점막투여제를 통해 더 빠른 개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제형의 약제는 뇌전증 지속상태로 넘어가며 의식이 흐려지는 환자나 삼킴이 어려운 사람, 소아 환자 등에게서 특히 유용하다”며 “국내에도 이 같은 미출시 응급 제형이 도입되면 빠른 처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