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6 14:39최종 업데이트 26.07.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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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카르텔화됐다' 주장 병원장, 학회에 명예훼손 고소당했다

응급의학회, 어떤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 비방 목적…사실과도 배치된 허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인천 더나눔병원 윤석호 병원장(외과 전문의) 모습. 사진=매불쇼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회가 카르텔화됐다'고 주장한 인천 더나눔병원 윤석호 병원장(외과 전문의)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윤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윤석호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과 함께 출연해 " 예전엔 응급실 재이송을 택했지만 지금은 구급 대원이 출동해서 사실상 전화 뺑뺑이만 돌리고 있다. 수용 곤란 고지 관련 지침이 응급의료기관에게 환자를 골라받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윤 병원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병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지역 내에서 1차 출동을 하면 대원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그냥 가고 전화로 스탠바이 시키고 출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로 허락을 받고 가야하다 보니 (환자 거부의) 명분만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언급했다.  

'병원 이익 관점에서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사회자 발언에 그는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응급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변질됐다. 법 발의 이후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지금 응급의학회는 카르텔화돼 있어서 묘하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동영상도 조회수가 현재까지 9.9만회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해당 발언은 사실과 배치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 공보이사는 "해당 발언은 어떤 공익적 목적도 없이 단순히 비방의 목적으로 본회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학회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외과 전문의에 대하여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학회 # 응급실 뺑뺑이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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