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7 08:14최종 업데이트 21.08.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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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 "CCTV설치법 국회 통과 반대...의료계 총파업 등 강경투쟁 이뤄지면 앞장설 것"

세계의사회는 의료 본질 훼손과 의료행위 위축으로 CCTV 설치 비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라북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계의 수술 거부 투쟁이나 코로나 의료진 철수를 포함한 총파업 등 강경투쟁으로 이어진다면 의협과 함께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의 상정을 보며,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국가 대 재난 사태에서 K-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안 통과를 저지할 마지막 희망을 국회의원들이 부결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전북의사회가 수술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의사 긴장에 따른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 △의사의 소극적 대처에 따른 환자 건강권 침해 △빈번한 의료분쟁 △환자의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 △해킹 등으로 인한 의료비밀 보장 침해 가능성 등이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유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공간이다”라며 “의사로 하여금 감시하고 통제하는 분위기에서 최선을 결과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받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해외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의된 일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도입한 국가들은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유방확대 수술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지고, 2018년 1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러 쟁점들 때문에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끝내 설치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의사회(WMA)는 현재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하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고 의료행위가 위축되면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북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수술 집도 의사는 심각한 의료소송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수술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고, 능동적, 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 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건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의사회는 “수술실 CCTV는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청와대나 대기업도 해킹을 당하는 시기에 방화벽을 뚫는 건 불가능이 아니다. 환자의 노출된 신체가 찍힌 영상의 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마취와 탈의, 신체의 중요 부위 노출과 절개, 봉합 등의 전체 과정이 여과 없이 녹화되고 촬영 자료가 본래의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해킹 유출되는 경우에 그 어떠한 정보유출보다도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 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유출 등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외과의 부족난 심화라는 문제도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소아외과 지원자는 올해 처음 0명을 기록했다. 외과계열 전문의 절대부족 현상은 수술 위험도가 큰 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지원자가 CCTV 수술실 내 설치로 인해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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