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가 30일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있을 수 없다"며 "형 감면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례가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거나,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에 반대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수사특례나 형사특례 혜택을 받는 필수의료행위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한정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여기에 '중증'까지 포함하고 '등'이라는 표현까지 둬 적용 범위를 넓힐 여지를 남겼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까지 포괄하는 의미의 '중증'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형사특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미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 위헌적 요소가 큰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며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로 발생한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임의로 감면하는 정도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특례 범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