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병원 탈출 시도 중 추락해 다리 절단…법원 “의료진 일부 책임”
개방병동 관리 소홀 인정…손해배상 40% 책임 인정, 8100만원 배상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 환자가 병원 내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치료 이외에도 환자 낙상이나 돌발 행동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20일 70대 환자 A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8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개방형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A씨는 병실이 위치한 3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고, 침구류를 이어 만든 줄을 이용해 내려가려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에 조직 괴사가 발생해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장해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기록 등을 근거로 "A씨가 '집에 가겠다'는 등의 혼란된 언행을 보이며 섬망 증상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은 섬망 치료뿐 아니라 낙상이나 돌발 행동 등 예측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문 안전장치를 보강하거나 섬망이 두드러지는 시간대에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한 점, 병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시설이 아닌 점, 개방병동 특성상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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